육아 단축근무 지원금 계산 방법


육아 단축근무를 사용하면 어린이집에 등원과 하원을 할때 출퇴근 시간에 여유가 생겨서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아이를 케어할수있는 장점이 있다.


하루에 1시간을 써도 되고 2시간, 3시간 이렇게 1시간 단위로 보통 사용을 한다. 대신에 회사의 업무는 그대로 해야하고, 시간이 조금 빠듯하게 지나가는 단점도 있다.


그렇지만 출퇴근 시간에 여유가 생겨서 어린이집의 등원 하원시간에 맞출수 있고, 고용24에서 단축근로 지원금을 받을수 있어서 어느정도 보전은 된다.


단축근무를 사용하게 되면 월급이 어느정도 날라간다.


1시간을 사용하면, 8시간 근로를 예를 들어보면 기존 급여에서 12.5%가 차감 된다.


2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하면 기존 급여에서 25%가 차감이 된다.


3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하면 기존 급여에서 37.5%가 차감된다.


일단 자신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단축근무하는 시간 나누기 기존 근무시간을 계산해주면 간단하게 나온다.


1차적으로는 자신의 월급이 얼마나 차감되는지를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다.


두번째는 자기의 시급을 계산해보는 것이다. 보통 하루에 8시간 근무를 잡고, 주5일 근무라고 치면 209시간으로 계산을 잡는다.


그래서 자신이 받는 월급에서 209시간을 나누어 준다. 그러면 자신의 시급이 계산이 된다.


단축근무를 사용하면 일주일에 5시간은 100%를 보전해준다. 그리고 5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80%가 적용이 된다.


따라서 주5시간 X 시급 X 100%를 계산하면 주간 보전금액의 금액을 계산할수가 있다.


두번째로 주5시간만 쓰는것이 아니라 10시간 15시간이 될수도 있어서

주 10시간을 예를 들면(주 15시간 기준)

주 10시간 X 80% X 시급 = (주 10시간에 대한 보전액) 이 계산된다.


100% 보전금액 + 80% 보전금액을 더한다. 그러면 주간의 합계 금액이 나온다.


이 계산된 값을 월급으로 환산을 한다. 환산 방법은 4.345주를 곱해준다. 약 4.3주를 계산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월 지원금이 나오게 된다.


1번은 차감된 월급

2번은 월 지원금


1번과 2번을 더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차감된 월급에서 단축근무로 지원받은 지원금을 더하게 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기존 월급에서 얼마나 더 빠지게 되는지 계산이 된다.


보통 1시간을 쓰면 급여에 따라 다르겠지만 10~20만원이 줄어든다.


2시간을 쓰면 20~30만원정도 줄어들고

3시간을 쓰면 4~50만원 정도 줄어든다고 본다.


급여가 크면 갭이 크고, 급여가 평균 수준이면 비슷하게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급여는 25일이나 21일에 받는다. 그리고 지원금은 그 다음달 중순정도에 신청해서 받는다.


급여를 좀 나눠서 받는점, 급여가 조금 줄어드는점, 그렇지만 출퇴근 시간이 여유로워지고, 아이를 볼수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또한 단축근무를 쓰기 시작하면 연차는 1일 = 8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근로하고 있는 시간으로 계산이된다.


그래서 반차나 반반차 같은 것을 사용하기에는 계산이 복잡해진다.

자세한 것은 인사팀에 문의를 해봐야할것 같고, 단축근무를 사용하면서 여유로워 지는 점이 가장 좋아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