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2년 또는 4년을 거주하고 퇴거를 할때 집주인에게 꼭 받아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피스텔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를 하는 기간에 소유자가 낸다. 그리고 내가 만약 오피스텔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게 되었다면 그 기간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 한다.
목차
오피스텔 장기 수선 충당금 정산(세입자 입장)
세입자 입장에서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거주를 했다고 가정하자. 그럼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할때 오피스텔 관리소에 문의를 하여 내가 거주한 2023년 1년간 납부한 장기 수선 충당금 내역을 뽑아달라고 해야한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보내달라고 해야한다. 이를 깜빡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노후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2년 기준으로 약 3~40만원정도가 나온다. 제법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사갈때 커튼 한쪽이라도 구매할수있는 금액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부분을 추가로 내고 있다. 관리비가 만약 10만원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1만원 정도가 될것이다.
매달 1~2만원 정도를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면서 납부하였던 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개념이다.
따라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갈때 꼭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도록 하자.
임대인(집주인 입장)
요즘에는 부동산 중개사가 미리 장기수선충당금을 정리하여 내역을 이미지로 보내준다. 그래서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미리 자금을 생각해두고 세입자에게 이체를 해주면 된다.
하지만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이체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모두 이체를 하고 난뒤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 약간 피곤해지는것이 있다.
이번에 2군데에 전세로 2명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2명의 세입자와 계약을 맺었고 동시에 이사를 나가셨고 이사를 들어오셨다.
장기 수선충당금을 1군데의 집에는 바로 송금을 해주었고 당연히 전세보증금도 바로 이체해주었다.
이 전세보증금은 세입자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 입금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집에 어떠한 하자가 생기더라도 일단은 전세보증금을 다 입금을 해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다 이체해버리고,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모두 입금을 해버렸을때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와서 하자를 발견하거나 문제가 생긴것을 찾게 된다.
근데 보증금을 모두 보내버린 상태에서는 집주인이 딱히 대응할만한 방법이 없다. 따라서 세입자가 나가고 보증금을 돌려주기전에 한번더 집에 하자가 생겼는지 확인을 한다.
하지만 보통은 집주인이 당일 직접 볼수없는 경우가 많아서 중개사가 보내주는 사진에 의지할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진으로 볼수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요청하여 수리비를 청구할수있겠지만 사진으로 볼수없는 하자는 꼭 1~2일 뒤에 나타난다.
아무튼 이러한 경험으로 봤을때 사진으로 볼수없는 하자를 청구하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몇일 쥐고 있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가야하는 돈은 맞다. 그렇지만 2년간 살면서 장판을 검게 만들어버린다거나 얼룩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후드가 고장나있다거나 꼭 뒤이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사실 집주인이 다 고쳐주면 좋겠지만 세입자가 거주하는동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 대비를 하려면 오피스텔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바로 정산하지말고 잠깐 쥐고있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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