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적립하는 돈을 말한다.
이사를 나갈때 먼저 냈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즉 집주인)에게 꼭 돌려 받고 나가야 한다.
목차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야하나?
어렵게 설명되어있지만 간단히 풀어보면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은 주요 시설을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돈을 미리 주택의 소유자에게 받고 이를 적립한다.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을 하게되면 세입자(임차인)이 매달 관리비를 납부를 하고 이 관리비 안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이 되어있다.
한달 관리비가 20만원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2~3만원 정도가 해당되고 아파트 연식이라 세대수 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어쨌든 매달 2~3만원은 세입자가 지불하고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이 끝났을때 세입자가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포함되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돌려 받아야 한다.
@결론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지불하고, 퇴실(이사를 나갈때) 지불했던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는다.
따라서 이사를 나갈때 꼭 미리 냈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 받아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받기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받는 방법은 자신이 입주하고 이사를 나갈때 날짜를 기준으로 아파트 관리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요청을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이사를 들어온 날짜부터 이사를 나가는 날짜까지 일할 계산을 해서 정산서를 보내준다.
이 정산서를 집주인에게 보내주면 되고 세입자(임차인)이 계좌로 입금을 받으면 된다. 단,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기 전에 자신이 살았던 기간 동안의 관리비 정산을 마쳐야 한다.
이사 나가는 절차
이사를 나가야할때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된다. 이사를 나갈때 몇시쯤 이사가 완료될것인지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알려주면 좋다.
이사를 나가고 나서 빠진 짐이 없는지 잘 확인하자. 내가 이사를 나가고 나면 다음 세입자가 바로 들어오게 된다.
- 이사 나가는 날짜 조율(부동산 또는 집주인)
- 이사 나가는 날짜 확정 및 통보
- 집주인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 준비
- 이사날짜 당일 이사 및 상태확인
- 집 상태는 사진 또는 영상으로 전달
- 또는 집주인이 방문할수있다면 육안으로 확인
- 관리비 정산 및 납부
- 전세금 또는 보증금 반환 실행
- 이사 나가기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