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자.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31일부로 완전히 종료가 되며 앞으로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제도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중개소에서 바쁘다면 제대로 못챙겨주기 때문에 임대인이 챙겨야 한다.
목차
전월세 신고 여부 확인 방법
먼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한다. 임대인이 어차피 챙겨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를 스캔하고 신고를 한다.
준비물 : 임대인(집주인)공인인증서, 인터넷 접속 가능한 윈도우 컴퓨터(맥은 되는지 잘 모르겠음), 계약서 스캔 파일
-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사이트 접속
- 자신이 전세 또는 월세를 주고 있는 지역 선택
- 예) 경기도 용인시
- 경기도 용인시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 홈화면에있는 신고 이력조회(공동서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월세 신고내역 조회

신고 확인 불편사항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이 1~2개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개를 갖고 있는 경우 정말 번거로움을 느낀다. 지역별로 사이트 접속을 해야하고 어떤 지역을 해두었는지 빠뜨렸는지 한눈에 알수가 없다는 것이 정말 불편하다.
묵직한 물건 1개의 월세 신고는 1건이지만, 소액 아파트 월세를 여러개로 받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지역별로 접속하여 전월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부부가 갖고 있는 물건이 따로 설정이 되어있다면 와이프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한다.
- 물건이 많을수록 관리 불편
- 그렇다고 그 물건이 대단한 수입을 가져다 주는것도 아님
- 관리하는 시간이 많다고 수익이 높은것도 아님
-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 대상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미신고 금액에 따라서 산정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집주인에게 피로감을 주고있고 집주인에게 없었던 업무 과중을 부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
위 링크에서 보다시피 질의 응답은 12,000건을 넘겼고 혼란을 가중하는 제도로 보여진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2022년 6월에 다시 계도기간을 가졌다. 혼란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제도를 시행한다는 소식이 오면서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한다.
보증금이 6,000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에 남겨두겠다.
“아차하면 과태료 100만원”…전월세 신고제 뭐길래 – SBS Biz
앞으로는 전월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현재 우리보다 더 비싼 월세를 살고있는 선진국처럼 집주인도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세입자도 월세를 많이 내게 될것이다.
이러한 관리 비용들이 계속 발생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관리하는 업체들이 생기면서 중간에서 가져가는 비용들이 생기게 될것이다.
결국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월세와 전세를 지불하고 살아야하는 시대가 올것이다. 그리고 집주인은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갖고 있는 물건들을 소유해야할까? 하는 회의적인 마음이 들수도 있겠다.
세금을 내고나면 남는게 별로 없는 시대가 올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