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300만원 납부 후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투자해서 1년간 수익금에 대해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나서 그에 22%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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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해외주식 양도세로 310만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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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만원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서 지방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합치면 310만원 + 31만원 = 341만원이다. 2023년에 해외주식으로 1,800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여기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에 대한 세금이 최종적으로 341만원이다.


증권앱은 나무증권 앱으로 했고 4월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신청하라고 문자로 알람이 온다. 그럼 문자에서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행은 한경세무법인에서 진행하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1,800만원을 벌었긴 했지만 22%의 세금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진다. 1800만원을 벌었을때 그 돈은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잘안나고 벌었던 돈을 시원하게 먹는데 쓰다보니.. 반년만에 벌은 돈에 세금을 내려니 굉장히 속이 쓰리다.



주식은 연말에 모두 매도해서 수익금은 예금에 놔둔 상태이다. 세금 낼돈은 따로 빼놓기는 했지만 괜히 속이 쓰린것은 솔직한 심정이다. 내야할것은 맞지만 괜히 속이 쓰리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억울함의 글을 보면 댓글에는 벌었으면 내야하는건 당연한거 아니냐고 댓글이 달려있기는 한데 나는 글쓴사람의 심정이 더욱 이해가 간다고 해야할까? 댓글에 당연히 내야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괜히 밉다.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면 외화도 벌어오고, 우리나라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가지로 도움이 될텐데, 이를 너무 당연하게 납부해야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기분이 별로인것 같다.





참고로..

  • 해외주식 양도세는 할부가 되기는 하지만 국세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0.8%가 붙는다.
  •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 대행은 보통 무료료 진행한다.
  • 양도세 절세방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에 매도하지말고
  • 다음해로 넘긴다. 근데 이게 절세 방법인가?
  • 해외주식 절세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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